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상고심 === 한편 대법원 3부(주심 박보영 대법관)는 이날 오후 유 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 모(49)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 씨의 상관인 이모(56)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, 권 모(52)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(50) 전 선양(瀋陽) 총영사관 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5/10/29/2015102902832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